청년어촌정착지원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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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보조금)

도시에서 어촌으로 이주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안내 이미지
지원 목적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사용 용도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원 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신청 방법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