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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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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보조금)
- 지원 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지원 내용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사용 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등 포함)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 신청 방법
-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