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시행지침
목적
어선어업 희망 청년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하여 신규 어업인 유입 촉진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비 50~100% * 어선임대비 지원의 경우 국비 50%, 청년어업인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연안어선 임대료 지원 계약체결 25건(계약유지 포함) 및 청년 어업희망인 교육 등 사업관리
- 기타조건 : 어선임대료의 50%(월 최대한도 250만원)를 지원하고, 지원금이 남은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사업량 증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