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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2024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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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 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지원 내용
- 창업자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자금 7천5백만원 이내(1.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용 용도
- (창업)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주택구입)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귀어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