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임대사업

2025년 양식장임대사업 시행지침

양식장임대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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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양식장 임대를 통해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양식산업발전법」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양식산업발전법」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및 제66조(보조 등)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 간접보조사업자 :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비 50%∼100%(양식장 임대료는 국비 50%, 자부담 50%)
  • 사업의무량 : 양식장 임대료 지원 계약체결 20건*이상, 사업대상자 교육 등 사업관리 * 신규+재계약 = 20건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