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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2024년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시행지침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사업대상자
시·도 또는 시·군·구
* 귀어인의 집 구입이나,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지원형태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3300-3447-300) 어촌소멸대응지원(귀어귀촌 촉진)
- 기간 : 2022년~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 최대 50백만원 이내(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월 30만원 이내(임대 운영)
- 지원 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주요 사업내용
구분 | 주택 리모델링 | 이동식 주택 | 임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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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5년 이상 무상제공 및 임대차 계약 | 2년 이상 임대차 계약 | |
지원규모 | 최대 50백만원 이내 | 월 30만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