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귀어귀촌
> 귀어귀촌 지원정책
>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귀어인의 집 조성사업
2022년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시행지침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어촌체험 후 귀어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인 「귀어인의 집」 조성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공·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2022년~계속
- 사업량 및 사업비 : 최대 50백만원 이내(주택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 월 30만원 이내(임대 운영)
- 지원 조건 : 국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