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귀어귀촌
> 귀어귀촌 지원정책
> 귀어학교
귀어학교
2022년 귀어학교 사업시행지침
목적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업 또는 양식업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및 양식업 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당해 연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귀어학교 개설 1개소 / 1,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지원 조건 : 국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