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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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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어학교 사업시행지침

귀어학교 사업시행지침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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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시·도(시·군·구)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3300-3447-300) 어촌소멸대응지원(귀어귀촌 촉진)
  • 기간 : 22년 ~ 계속
  • 지원규모 : 귀어학교 8개소 1,600백만원
  • 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자체 예산 추가 확보 가능하며 지자체 자체 추가 예산에 대한 교육비 외 지출 가능
만족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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