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5.8.) | |||||||||||||||||||||
|---|---|---|---|---|---|---|---|---|---|---|---|---|---|---|---|---|---|---|---|---|---|
| 작성자 | 작성일 | 2026/04/10 13:45:18 | 조회수 | 22 | |||||||||||||||||
| 첨부파일 | |||||||||||||||||||||
|
1. 사업목적 ㅇ 기르는 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ㅇ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수입대체, 수출증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지원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아쿠아포닉스, 오존·자외선·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 등 2. 공모개요 ㅇ 대상사업: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ㅇ 사업기간: 단년도 또는 2~3년 * (유의사항) 사업관련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선정사업 실집행 부진 발생 시 해당사업 다음연도 예산 축소편성 및 해당 지자체(광역단위) 사업관리 소홀로 동 지자체 신규 신청사업 패널티 부여 예정 ㅇ 모집규모: 국비 2,730.4백만원(총 사업비 5,460.8백만원) * 사업분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1)을 확인 ㅇ 지원조건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민간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 상호조정 가능하되 지방비는 최소 10%이상 부담 ㅇ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등) ㅇ 지원자격 - (공통)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선정 시 즉시 착수 가능한 자 * 확보 예정인 자 포함(단, 매매계약서, 투자확약서(공증 포함) 등 필히 증빙 제출 및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부지 확보 완료하여야 함)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단,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함) - 양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양식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는 자 * 사업완료 이후부터 동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 내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에 모든 양식 데이터 제공 ㅇ 지원제한 ①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시·도 또는 시·군·구)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군·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포기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계속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①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②고부가가치 또는 ③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④기반시설 및 ⑤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모로 선정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와 내용, 총사업비 한도, 첨부 요건 등 세부사항은「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참고1)을 확인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양식시설 건립(증·개축 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 가능. 단,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가능 - (지원 불가)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ㅇ 응모방법 - 지원희망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가 있는 관할 시·도에서 각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기간 내 한국어촌어항공단(전자문서 수신 가능)으로 공문과 함께 제출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민간사업자 → 시·군·구 → 시·도(우선순위) → 한국어촌어항공단 - 관할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서류 제출할 수 없음 ㅇ 접수기간 : 2026.4.7.(화) ~ 2026.05.8.(금)(32일간)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현장접수) 2026.05.08.(금)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제출 - (우편접수) 2026.05.08.(금)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현장방문 또는 우편발송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0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02-6098-0765) 6. 기타 사항 ㅇ 위 공모사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사업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전컨설팅 또는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협조 바람 - 사전컨설팅 및 창업지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 02-6098-0765 -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https://www.fipa.or.kr/eco/index.do) * 양식기술이전교육 및 창업을 위한 컨설팅 별도로 시행 중 ㅇ 그 외 공고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 02-6098-0765)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