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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5.8.)
작성자 작성일 2026/04/10 13:45:18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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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기르는 어업 활성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어업인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양식 산업을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ㅇ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을 적용하여 수입대체, 수출증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지원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 아쿠아포닉스, 오존·자외선·전기분해를 이용한 수처리 기술 등

 

2. 공모개요

 

ㅇ 대상사업: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민간)

 

ㅇ 사업기간: 단년도 또는 2~3

 

* (유의사항) 사업관련 사전 행정절차 소요기간 및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선정사업 실집행 부진 발생 시 해당사업 다음연도 예산 축소편성 및 해당 지자체(광역단위) 사업관리 소홀로 동 지자체 신규 신청사업 패널티 부여 예정

 

ㅇ 모집규모: 국비 2,730.4백만원(총 사업비 5,460.8백만원)

 

* 사업분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1)을 확인

 

ㅇ 지원조건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민간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 상호조정 가능하되 지방비는 최소 10%이상 부담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또는 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수협, 촌계 등)

 

ㅇ 지원자격

 

- (공통)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사업완료 후 중요재산 관리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확보한 자*로 부지확보·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선정 시 즉시 착수 가능한 자

 

* 확보 예정인 자 포함(, 매매계약서, 투자확약서(공증 포함) 등 필히 증빙 제출 및 사업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부지 확보 완료하여야 함)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함)

 

- 양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양식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는 자

 

* 사업완료 이후부터 동 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후관리 기간 내 스마트양식빅데이터센터에 모든 양식 데이터 제공

 

ㅇ 지원제한

 

일반사항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도 또는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보조금수령자(민간사업자·지자체사업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견된 날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3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동 보조사업 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수행대상 배제 또는 수급 제한 기간 경과 시까지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집행지연 시

 

- (지방비 미확보) 선정사업에 대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해당 민간사업자를 추천한 시··구 포함)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 포기) 선정사업을 포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포기승인연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집행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사업에 대한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계속사업에 대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13(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ㅇ 지원분야

 

- 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고부가가치 또는 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공모로 선정

 

< 지원 요건 >

 

 

 

(스마트양식시스템)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이어야 함

(고부가가치 품종) 공모사업 평가 시 심사위원이 산업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품종으로 인하는 품종이어야 함

(신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종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이어야 함

(기반시설) 민간분야의 친환경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급 등 양식시설 및 양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이어야 함

(기술개발·보급)           양식어업에 관한 친환경 등 국외 새로운 기술·자재도입, 개발된 기술·자재를 산업화하거나 그 밖에 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함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와 내용, 총사업비 한도, 첨부 요건 등 세부사항은공모내용 및 지원조건 안내서(참고1)을 확인

 

ㅇ 지원범위

 

- (지원 가능) 양식시설 건립(·개축 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지원 가능. ,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명시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수행코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위탁수수료 편성 가능

 

- (지원 불가) 부지·건물매입, 운영비, 임차 및 종자구입비는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응모방법

 

- 지원희망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가 있는 관할 시·도에서 각 대상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 서류일체를 정해진 접수기간 내 한국어촌어항공단(전자문서 수신 가능)으로 공문과 함께 제출

 

*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민간사업자 ···(우선순위) 한국어촌어항공단

 

- 관할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서류 제출할 수 없음

 

ㅇ 접수기간 : 2026.4.7.() ~ 2026.05.8.()(32일간)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현장접수) 2026.05.08.()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제출

 

- (우편접수) 2026.05.08.() 15시까지 한국어촌어항공단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현장방문 또는 우편발송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0층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02-6098-0765)



6. 기타 사항

 

ㅇ 위 공모사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사업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전컨설팅 또는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는 협조 바람

 

- 사전컨설팅 및 창업지원* : 한국어촌어항공단 02-6098-0765

- 한국어촌어항공단 홈페이지(https://www.fipa.or.kr/eco/index.do)

 

* 양식기술이전교육 및 창업을 위한 컨설팅 별도로 시행 중

 

그 외 공고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첨단양식실(02-6098-0765)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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