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5.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및 공시 대상에 해당)
ㅇ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이하 같음)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수산업경영인 선발시 우선순위로 선정
5.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시스템 등을 통해보고하여야 함(중요재산의 보고및 공시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