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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24/11/13 15:06:45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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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행(‘24)

변경(‘25)

변경 사유

.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공업 등 포함, 이하 같음)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포함되며, 유통·가공업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이라고 칭함,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신설)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 2024년도 사업 시행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3. 1. 1. 이후 등록자 ~ 2024년 예정자), 2년차(2022. 1. 1. 12. 31. 등록자), 3년차(2021. 1. 1. 12. 31. 등록자)

 

* 2023년 사업대상자로 2023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4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3. 사업 선정 제외대상

 

(신설)

 

 

 

 

 

 

 

 

 

 

 

 

 

 

 

 

 

 

 

 

 

 

 

 

 

 

 

 

 

 

5.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ㅇ 청년어업인

- (신설)

 

 

 

 

 

 

 

 

7.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신설)

 

 

 

 

 

 

 

 

3.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시행자

ㅇ 평가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동안 사후관리(별지 제6호 서식)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예정자/경영자)

성 명

생년월일

 

중간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개인정보 수활용제공 등 동의서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5.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6.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7. 가족관계증명서 8.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2025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 이하 같음) 3년 이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되며, 유통·가공업·해양레저관광이 포함되었으나, ‘청년어업인이라고 , 이하 같음)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

거주

어업인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해양

레저

관광업 사업자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업 대에 포함되지 않음

- ‘해양레저관광업해양레저관광진흥법2를 준용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하, 2025년도 사업 시행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2024. 1. 1. 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2년차(2023. 1. 1. 12. 31. 등록자), 3년차(2022. 1. 1. 12. 31. 등록자)

 

* 다만, 2024년 사업대상자로 2024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어업 및 양식업 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5년 사업은 2년차 기준으로 지원

 

3. 사업 선정 제외대상

 

ㅇ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04,986

271,091

314,423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을 통해 확인 가능

 

ㅇ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5.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ㅇ 청년어업인

- 체크(직불)카드 사용시, 심야시간(오후 11~ 6)에는 사용 자제

 

* 불가피한 사유로 심야시간에 사용시, 사용목적 및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사전승인 없이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배우자(실상의 배우자를 포함), 6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할 수 없음

 

7.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재해보험 가입기한 : 차년도 3월까지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신청자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 수산 가·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업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 시행지침 등을 바탕으로 청년어업인의 사업참여를 홍보하고, 상담운영 등 지원

ㅇ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경영체 명단 등을 받아 청년 어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알림문자 발송 등 사업안내

 

* 지자체 공무원 및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매체활용(신문, 뉴스, 인터넷 등), 콜센터 운영 등을 활용한 정책인지 홍보 추진

 

3.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시행자

ㅇ 평가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위원의 면접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1~5순위)동일 순위자의 경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로 선정, 관리하여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 후 본 사업 추진)

 

* 다만, 국토부 지역활력타운에 입주한 사업대상 후보자는 위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우선 순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사업시행자는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기간동안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 및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예정자/경영자)

성 명

생년월일

 

중간 생략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예정자 또는 경영자) 3. 개인정보 수활용제공 등 동의서 4.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본인신용정보조회서) 5.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6. 어업경영체등록증(추후 제출, 연내) 7. 가족관계증명서 8.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9.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 해양레저관광업 사업자 추가

 

 

 

 

 

 

 

 

 

 

 

 

 

 

 

 

 

 

 

 

 

 

 

 

 

·‘24년도에 예비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25년도 사업에 2년차 기준으로 지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지원금 심야시간 사용 자제

 

 

 

 

·지원금 친족간 거래 제한

 

 

 

 

 

 

 

 

 

 

 

 

 

 

 

·재해보험 가입기한 명시

 

 

 

 

 

 

 

 

 

·수산 가공·유통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자는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제외

 

 

 

 

 

 

 

 

·사업 신청단계에서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역할 추가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지역활력타운 입주자 우선선발

 

 

 

 

 

 

 

 

·사업기간 동안에도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실적 관리 실시

 

 

 

 

 

 

 

 

 

 

·지역활력타운 입주 증빙서류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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