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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편하고 안전한 ‘제1호 표준어선’ 탄생!
작성자 귀어귀촌관리자 작성일 2021/05/04 13:49:48 조회수 197

더욱 편하고 안전한 1호 표준어선탄생!

- 표준어선형 제도에 따라 복지공간 추가 설치, 복원성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28일부터 시행된 안전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54()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본적인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한다.

 

*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ㆍ식당ㆍ조리실ㆍ휴게실 및 화장실ㆍ욕실ㆍ세탁실ㆍ병실 등

 

** 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으로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음

 

표준어선형 기준 시행 이후, 어업인과 어선건조 업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설계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하여 표준어선형 건조를 준비한 결과, 4일 제1호 표준어선이 탄생하게 되었다.

 

* 20201112월에 표준어선형 설계공모전을 시행했고, 공모전에서 당선된 대상 1, 최우수상 2, 장려상 2점은 표준어선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

 

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톤 연안통발 어선으로,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고, 복지공간 역시 약 15m3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9.77톤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이 증가되었다.

 

특히,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위치하여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되었고,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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