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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마련한다
작성자 귀어귀촌관리자 작성일 2021/05/04 13:48:30 조회수 682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마련한다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53()부터 20216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하여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2021413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법률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되어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 재진입한 시점에서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상하여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하였다.

 

외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선의 내용연수*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년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로,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것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614()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화 : 044-200-55165517, 팩스 044-861-9431)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http://opinion.lawmaking.go.kr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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