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소식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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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어귀촌관리자 | 작성일 | 2021/04/06 16:43:06 | 조회수 | 188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월 1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소(항생제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 **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유형 : 무항생제 수산물, 유기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 그러나,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자료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성적서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친환경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최근 1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하나, 처음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 종자와 사료 구입, 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등 기록 자료로 1년 필요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별도의 ‘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를 ‘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5종, 기생충성 질병 4종, 바이러스성질병 16종 *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이나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아울러,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중인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아야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출하한 이후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양식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친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어촌공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관리 등, (자원공단) 수산종자산업육성지원 사업 등 ** 현재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1년 5월 12일(수)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우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