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ㅇ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용어정의 ㅇ (어촌비즈니스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2. 사업대상자 ㅇ (신설)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귀어 창업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 35시간 이상을 이수한 만 66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 포함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기존에 귀어 또는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 4.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다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촌비어업인도 주택구입 자금 신청 가능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수산분야 > 분야 | 사용용도 | 어업 |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폐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6.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ㅇ 지원(대출)한도 기준 - (신설)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귀농·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경우 귀어 창업 자금 지원신청 불가 * (신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사업자 선정단계 ○ (신설)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자 중 귀어업인은 별표 2, 재촌비어업인은 별표 3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사업 대상후보자로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추천 - 사업 대상후보자 선정 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추천 하여야 함 5. 사업 시행단계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장소)의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사업자 선정 취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등이 접수된 경우,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④ 사업의 승계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대출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수산업 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천원) | 담보물 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 | | |
※ 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지역 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 |
| <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ㅇ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사업시행자별로 심사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용어정의 ㅇ (어촌비즈니스업) - (해양수산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명시된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수중레저활동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연안체험활동 등을 위한 해양수산레저사업 2. 사업대상자 ㅇ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 ㅇ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나이가 만 66세 이상이라도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교육실적 유효기간(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3.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②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삭제) 4. 지원분야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주택구입 자금)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제외, 다만 귀어창업을 위해 다른 농어촌지역(타 시·도)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재촌비어업인도 주택구입 자금 신청 가능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창업자금(수산분야, 어촌비즈니스분야) < 수산분야 > 분야 | 사용용도 | 어업 |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선 대체 건조를 목적으로 구입하여 폐선 처리하는 경우는 척수에 미포함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타 시·도)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
<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부지구입 : 최대 1.5억 이내 6. 지원(대출)한도 기준 및 범위 ㅇ 지원(대출)한도 기준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귀농·귀산촌 창업자금 포함)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 창업자금 지원신청 가능액 계산 > ㅇ 지원신청 가능액 = 3억원(대출한도액) - 기 시설성 정책자금대출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 (삭제) * 기존에 귀어 창업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기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대출한도 내에서 재지원(4회까지) 가능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심사 - 각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어촌 거주기간이 길며, 수산업 관련 실습 경력이 많아 중도 포기하지 않고 귀어를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자를 선발 - 선정심사위원회는 귀어관련 전문가, 대출기관(수협) 임직원‧귀어귀촌단체 관계자, 어촌계장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최소 3인 이상, 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심사 일정(안) : (상반기) 당해연도 2.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2.28), (하반기) 당해연도 8.20(휴일인 경우 다음날) → 심사결과 공개(8.30) - 다만,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개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귀어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언론보도, 공고 등 충분한 홍보를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시‧군별 자체조정 활용가능)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 추천 ** 심사 전 사기 등 피해사례 및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심사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공지 - 선정심사위원회 외부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ㅇ (삭제) - (삭제) 5. 사업 시행단계 ㅇ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장소)의 변경(별지 제5호 서식) 신청서, 사업자 선정 취소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지원사업장 처분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등이 접수된 경우, 승인 여부를 신청인 및 수협에 통보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④ 사업의 승계 ㅇ 사업대상자가 사업자금 대출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수산업 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사업대상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3. 대출가능 추정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천원) | 담보물 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용 신용보증 선취담보 후취담보 | | | | | |
※ 대출가능 추정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따라 평가함(자료 미제출시 작성불가)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조사기준일 기준) : 천원 ※ 신용조사서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심사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음 |
년 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또는 ○○지역 금융본부장(수협은행장) (인) |
| ㅇ 사업대상자 선정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면접 등 평가실시 ㅇ 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ㅇ 사업대상자 선정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층면접 등 평가를 통해 선정 ㅇ 나이가 만 66세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에 포함되는 기간을 명확화 ㅇ 귀농·귀산촌인 창업자금을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도 귀어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다만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ㅇ 재촌비어업인이 타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시 주택구입 자금 신청이 가능한 지역의 기준 명확화 ㅇ 동 사업시행지침 내 어선 척수 구입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해당 문구 삭제 ㅇ 일부 지자체(시·군)의 경우, 인접한 지역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타 시·도 어선중개업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화 ㅇ 어촌비즈니스사업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어촌비즈니스 분야의 초기 창업비용에 부지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창업 활성화 ㅇ 귀농·귀산촌인 창업자금을 기존에 지원받은 사람도 귀어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 다만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ㅇ 귀어창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에도 귀어 후 5년까지 대출한도 내에서 재지원 가능하도록 변경 ㅇ 엄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내용 신설(귀농 창업자금 사업시행지침 준용) ㅇ 대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수협에도 통보 ㅇ 사업승계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변경 ㅇ 신용조사서에 기재된 대출가능액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정리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