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2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신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ㅇ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ㅇ (신설) | Ⅱ.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ㅇ 의무자조금을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단체에 속하는 경우,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해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양식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양식업 창업 후 당해 연도까지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제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2. 사업신청 단계 ㅇ 제출서류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ㅇ 해수부(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관련 각종 실태조사에 해당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는 적극 협조 | ㅇ 양식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산물 수급 조절, 소비촉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수산물 자조금 지원"의 원활한 자조금 거출을 위해 자조금 완납증명서를 확인 ㅇ 연체기록 등의 사유로 청년어촌정착지원금을 배제하는 것은 강한 규제로, 사업조건 완화 필요 ㅇ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관련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자체 및 사업대상자 참여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