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정책 >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 등록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다운

한글파일 다운로드

'어업경영체등록'이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

목적(근거법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경쟁력 있는 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어업경영체 = 어업인+어업법인

어업인이란 어업(수산자원을 포획, 채취, 양식) 또는 염전에서 염을 제조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어업법인이란 영어조합법인(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및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을 지칭합니다.

  • 어업경영체
  • 어업인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활동에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ㆍ유통 ㆍ가공ㆍ판매활동 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 지구별ㆍ업종멸 수협 및 중앙회
    • 5명 이상이 결성한 생산자 조직
    • 어업회사 법인
      1.합명회사
      2.합자회사
      3.주식회사
      4.유한회사

어업경영체 업종범위

  • 어업인 :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법인 :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등록방법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주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전국11개소) 으로 연락하면 된다.

일괄등록 절차도

등록은 신청에 의한 자율등록 방식이다. 각 어가는 인력, 어업현황, 생산정보 등 수산사업 신청과 직불제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경영정보 55개 항목을 일괄 등록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한 문의 및 신청은 등록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으로 연락하면 된다.

  • 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신청대상은 수산정책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경영체
    -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 신청서접수 및 전산등록
    (지 원)
    -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경영체별 고유등록번호 부여
    - 경영체등록 상시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등록통지서 발급
    (지 원)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등록통지서 발급

이의있는 경영체
  •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경영체)
    -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요청(서면ㆍ전화)
  • 변경등록
    (지 원)
    - 경영체의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변경등록 (등록정보 사실여부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 변경등록통지서 발급
    (지 원)
    -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체 변경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등록자료 활용

2015년에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에 필수자료로 활용되고 각종 수산정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이용됨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아래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지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어업경영체등록 담당기관
담당기관 연락처 주소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051)609-651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제주해양 수산관리단 064)720-27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032)880-6493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 061)650-6131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055)981-502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033)520-6246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군산지방 해양수산청 063)441-2268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061)280-1743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옥암동)
포항지방 해양수산청 054)245-159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평택지방 해양수산청 031)680-7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16(만호리 566)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052)228-5637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매암동 139-9)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041)660-7677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