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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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신청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함(’20 회계년도에는 ’17년 1월 1일 이후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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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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