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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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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1/09/08 10: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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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 91일부터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하여 신고어업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91()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어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이 해당되는데, 이 어업을 하려면 해당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 5년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신고어업의 조업장소는 신고한 해당 시구 관할해역으로 한정 되기 때문에, 만약 관할해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전출지의 소관 지자체에 신고어업 폐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신고어업인은 관할해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의도적으로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전입지에서 신규로 어업신고증을 발급받았고, 불법 어업신고증을 활용하여 조업시기에 따라 해역을 이동하면서 조업을 하여 해당 지역 어업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이 남획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시구 행정(새올)정보시스템*** 연계하여 신고어업인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위임사무 등록 정보, 수산직불제 수급 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수산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주민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 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농업, 환경 등 22개 업무에 대한 등록 및 처리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지자체 신고어업 담당자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자의 타 지역 신고어업 등록폐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이중등록을 차단할 수 있고, 국의 신고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신고어업 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이 차단되어 법적인 조업문화가 정착되고 모두가 지속가능한 바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