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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종합센터 사용자 매뉴얼(21.11.30 업데이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지역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가 및 귀어귀촌 정착을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 신청은 지정된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어 희망인
및 귀어가를
대상으로 귀어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귀어창업, 수산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등의
내용으로 귀어귀촌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교육공고, SNS 및 문자 등으로 사전에 모집공고 안내를 하며,
   귀어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

귀어업인 중 실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영 또는 종사한 기간(1개월, 2개월, 4개월 및 6개월 이상)에 따라
심사시 평가점수를 차등있게 적용(8~20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 및 종사 실적이 사업계획의 창업분야와 일치하는 경우만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자격을 심사하는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식장, 어선 등에서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ㅇ 양식기자재, 어구 등을 구입한 증빙자료
ㅇ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실적 확인서 등​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전까지 사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양식장·어선 등 임차를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자), 수산계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관련 교육(5일)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 수산계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근거하여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부 융자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등록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어업경영체 등록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어업경영체 등록기관(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청

연락처

주 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051-609-6512~3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좌천동)

인천지방해양수산청

032-880-6351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5-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061-650-6132~8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마산지방해양수산청

  055-643-9421~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정부 경남지방합동청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

033-520-6230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군산지방해양수산청

063-441-2302~3

전라북도 군산시 설림길 11(소룡동)

목포지방해양수산청

061-280-1781~5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옥암동)

포항지방해양수산청

054-245-1597~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031-680-724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 항만길 116

(만호리 56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052-228-5636, 5638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041-660-7676

충청남도 서산시 홍천로 42(잠홍동)

제주해양수산관리단

064-720-2756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128번지(건입동)

※ 어업경영체등록은 해양수산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도, 폐업, 사업포기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대출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수산분야 등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등이 담당합니다.

지원 자금으로 구입한 어선·양식장·시설장비·주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시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도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