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어귀촌 안정화 컨설팅(귀어닥터) 전문가 모집 공고
- 작성자 : 전문위원 박지광
- 작성일 : 2021/02/18 09:48:56
- 조회수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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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어귀촌 안정화 컨설팅(귀어닥터)’ 전문가를 다음과 같이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귀어귀촌(희망)인의 정착 초기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귀어귀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귀어닥터’로 선정하고, 1:1 컨설팅 진행
□ 사업기간 : 위촉일 ~ 2021.12. 31
□ 모집규모 : 총 130명 내외(재등록 신청한 2020년 귀어닥터 포함)
□ 활동내용 : 컨설팅을 원하는 귀어귀촌(희망)인에게 귀어귀촌 관련 1:1 전문 컨설팅 제공
□ 활동 지원내용: 자문료 및 교통비 지급
ㅇ (자문료)100,000원/회
ㅇ (교통비)등록된 지역 내에 한하여 대중교통 운임 또는 공무원 유류비 계산식에 의해 정산하여 지급(요청시)
* 교통비 지급요청 시 실물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신청자격 |
【 일반사항 】
□ 기본소양을 갖추고 귀어닥터로서 의지와 사명감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 귀어귀촌인, 어업인(선도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등), 해양수산분야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지역 전문가
【 우대사항 】
□ 귀어·귀촌을 하여 전국 평균 어가소득(48,415천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
□ 어촌계, 수협조합원 및 어업법인·경영체 등 어촌 지역 단체에 가입한 어업인
□ 상담자 수요가 많은(경북, 제주) 지역 및 분야(어선어업·양식업, 행정처리) 활동이 가능한 자
신청방법 |
□ 제출서류
ㅇ 귀어닥터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1. 귀어닥터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ㅇ 우대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선택사항)
* 매출 내역서, 어업 단체 등록 확인서 등
□ 제출기간: 2021.2.18. ~ 2021. 3. 3. 18:00(2주간)
□ 제출방법: e-mail 또는 팩스 제출
* (e-mail) pjk033@fipa.or.kr (fax) 02-6098-0810
** 제출 확인 문의처(박지광 대리 02-6098-0886)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 선정 방법
ㅇ 귀어닥터 등록 신청서 내부 서면 평가
ㅇ 배점표(10점 만점)에 따라 7점 이상인 자를 귀어닥터로 선정
* 첨부2. 귀어닥터 선정 배점표
□ 결과발표
ㅇ 신청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 귀어닥터에 개별 통지
기타사항 |
□ 제출서류 미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함
□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향후 귀어닥터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 안정화 컨설팅(귀어닥터) 사업계획서 참조
□ 문의사항 : 귀어귀촌종합센터 박지광 대리(02-6098-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