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귀어귀촌 온라인교육 확대 (임시)운영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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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어귀촌관리자 | 작성일 | 2020/04/07 17:39:42 | 조회수 | 3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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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귀촌 온라인교육 확대 (임시)운영 안내 □ 코로나19 사태로 귀어귀촌 관련기관들의 집체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 교육기회가 결여되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창업자금 집행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어귀촌종합센터는 교육생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의 이용 바랍니다. □ 온라인교육 임시 확대 운영 ○ (교육명/과정) (임시) 어촌·수산 온라인 교육강좌 / 16과목(20시간) * 기존 운영 중인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 강좌’ (7과목/15시간)와 별개로 교육과정 신설 ○ (운영기간) ‘20년 4월 8일부터 한시적 운영하여 추후 수강 종료날짜 카카오톡 안내 예정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운영기간 조정 ○ (교육신청) ‘20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신청 * 기존교육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 강좌’ 와 별도로 추가 신청 필요 - 1단계 : (신청) 교육센터 → 온라인교육 → ‘(임시)어촌·수산 온라인교육’ 신청하기 ○ (수료시간) 16과목(20시간) 수료 * 기존 온라인교육 15시간 + 임시 온라인교육 20시간 => 35시간 ○ (수료증 발급) 16과목(20시간)에 한하여 과목명, 과목 수, 수료시간 정보의 통합 수료증 발급 - 수료증 발급 방법 : 귀어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로그인 - 교육센터 - 나의강의실 - 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 교육 연계) 해당 교육과정은 종합교육과 별개로 이수완료하여도 종합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 * 종합교육은 기존 교육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 강좌’ (7과목/15시간)을 모두 이수하면 신청 가능 ※ (참고) 기존 온라인 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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