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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도 가입하고 바다도 살리고, 이제 당신도‘바다가꾸미’
작성자 작성일 2022/08/11 10:44:56 조회수 85

예금도 가입하고 바다도 살리고, 이제 당신도‘바다가꾸미’

- 바다와 어촌을 살리는, 수협‘바다가꿈 정기예금’16일(화) 출시 -

 

 

  가고 싶은 바닷가,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 이하 수협),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 이하 공단)이 함께 나선다.

 

  ‘바다가꿈’이란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깨끗하게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바닷가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바다를 가꾼다’와 ‘바다가 꿈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

 

  그간 어촌은 방치된 폐어구, 해안에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지역 범위가 넓고 쓰레기 수거 등 사후 처리 형태로 진행되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바다가꿈’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비롯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어, 어촌과 바닷가 구석구석까지 아름답게 가꾸는 프로젝트이다. 구체적으로 어촌환경정화 우수마을 선정콘테스트 개최, 폐어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제작 및 쓰레기 투기방지 조형물 설치, 바다살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해수부·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16일(화) 수협은 ‘바다가꿈 정기예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깨끗한 바닷가와 어촌 만들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내용의 공익금융상품이다. 예금 판매에 따라 증가한 수탁액을 기준으로, 수협측이 증가분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다가꿈 사업 재원으로 직접 출연한다.

 

  본 상품은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수협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금액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단에서는 수협에서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바다가꿈 기금’ 관리와 실제 사업 추진을 맡는다. 바다가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어촌마을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활동 인증패 등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우리 어촌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우리 어촌이 더욱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중앙회 강신숙 부대표는 “이 상품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터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수협 상호금융은 앞으로도 바다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어업인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조성대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바다가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과 어촌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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