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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불법 증·개축 이제 그만!
작성자 귀어귀촌관리자 작성일 2020/07/16 18:29:10 조회수 138

어선 불법 증·개축 이제 그만!

- 해수부, 2달간 특별점검 통해 76척 적발, 원상복구 의무 부여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6척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 복원성 : 수면 위에서 배가 기울어질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어선 76척에 대해 「어선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 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 및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되었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어선법 제23조*에 따라 사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출항정지 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고, 복구가 끝난 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과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다. 이는 바다에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 어선법」제23조 : 어선의 소유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류선형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을 증·개축하는 행위는 어선과 어업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불법 행위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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