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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법안 국회 통과에 반색
작성자 귀어귀촌관리자 작성일 2020/01/16 08:59:58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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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민생법안 국회 통과에 반색
국민연금법
·수산직접지불제 등…수협 "소득 증대와 세부담 경감"



최근 국회에서 어업 민생법안이 대거 통과되면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은 ▷국민연금법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수협은 국민연금법의 경우 어업인을 대상으로 했던 국가 지원이 계속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1995년부터 어민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보조했다.

그러나 근거 법률 조항이 일몰제로 운영돼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이 이어지게 됐다. 또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수역 조업과 접경지역 군사훈련 등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도 관련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산식품산업에 관한 신규 법률 제정도 어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새 법에 따라 수협이 그동안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던 수산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협 구조개선법 시행으로 회원조합원의 파산 등에 대비해 적립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된 것도 눈에 띈다. 새 법은 기금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수협은 연간 180억 원의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협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세부담 경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출처 :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114.2201200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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