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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작성자 귀어귀촌관리자 작성일 2020/01/10 14:53:48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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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등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2건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52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정과제 84-2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산업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은 미래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기존 식품산업진흥법 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과 수출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은 해상에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 해상교통시스템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법률로서, 해상무선통신망 확보와 운영, 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가의무사항과 선박소유자의 단말기 설치 의무 등을규정하여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충돌·좌초 자동예측경보 등의 해상교통정보를 해상 통신망을 통해 선박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 중(2020년 시범 운영 및 2021년 서비스 시행 예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은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률로서, 해양교육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과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과 해양경계 획정 및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양조사·정보관리·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법률이다. 기존 공간정보관리법 에서 해양조사 관련 사항을 분리하고, 해양정보서비스업, 해양정보 품질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해양조사·정보 활용 기반을 마련하였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 은 기존 항만법 상에 혼재되어 있던 항만 재개발 관련 조항을 분리·정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복합시설용지 제도* 도입과 둘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항만지역 재생 촉진을 위한 새로운 조항이 포함되었다.

 

  * 하나의 용지에 항만시설과 문화·상업·주거·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로 국토계획법(제78조)의 용적률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 3월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자에 대한 현행 벌칙 및 행정처분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명 선박에 대한 윤창호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존에 도서지역에만 한정되었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지역을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군사훈련 등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은 접경지역 거주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수출용뿐 아니라 국내 소비용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위생관리 기준 설정이 가능하도록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식시간 보장 등 실습 중인 선원 보호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출입통제 근거를 마련한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 마리나정비업과 정비사 제도를 새로 도입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에는 해양수산 분야 신산업 육성과 항만·연안지역 재생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해양교육 활성화,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 전 분야의 혁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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