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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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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맥스 | 작성일 | 2019/04/17 20:30:00 | 조회수 | 898 |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서 지금까지 거주하고있는데 양양으로 어업을위해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귀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1. 속초시 도시지역(비 농어업인 상태)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양양군 읍면지역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면 귀어에 해당합니다. 2. 귀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ㅇ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ㅇ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3.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고자 하면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로 전화를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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